김상훈 서울시의원 “택시카드결제기, 사고나면 승객에 치명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5-09-11 11:05
입력 2015-09-11 10:41
택시 안에 설치된 미터기, 카드결제기 등이 사고발생시 승객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1)은 11일 택시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가 됐는데도 실정에 맞는 내부 부착물 규정이 없고 제대로 감시도 이뤄지지 않아 택시 사고 시 부착물들로 인해 시민들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확대
김상훈 서울시의원
김상훈 서울시의원
작년 8월 8일부터 신규 등록 택시는 앞좌석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에어백은 운전석 외에 조수석에도 장착되어야 하며, 장착하지 않는 경우 사업 일부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당시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은 조수석의 경우 8.9%로 100%에 가까운 승용차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내부 부착물 설치방안을 담은 ‘택시 에어백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지자체에 배포했고, 이는 에어백 작동 시 택시 내부 부착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택시 내부 부착물에 대한 관리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국토교통부는 카드결제기 설치 위치를 운전석과 그 옆 좌석 사이 아래로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제출 받은 ‘택시 내부에 대한 관리 기준 자료’에서는 에어백이 설치된 경우에는 센터페시아 내에 카드결제기 본체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김상훈 서울시의원은 “카드결제기 설치 위치만 하더라도 국토부와 서울시의 규정이 달라 혼동이 있고 서울시가 규정한 센터페시아 내에 카드결제기를 설치하는 것은 차량 조작에 방해가 되며 현실적으로 조수석 에어백 쪽으로 치우쳐 설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 사고 시 에어백이 터지면 카드결제기가 날아와 승객에게 2차 피해를 주거나 카드결제기를 고정하고 있는 날카로운 나사로 인해 에어백이 찢겨 작동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지적했다.

택시 안에 설치 된 내부 부착물은 택시미터기, 네비게이션, 영상기록 장치, 카드결제기, 카드단말기, 핸드폰 등 각종 기계장치들이 달려 있고 이는 택시 사고 시 부착물들이 떨어져 나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고정된 부착물에 머리 등 신체를 부딪쳐 2차, 3차의 피해를 입게 된다.

김상훈 의원은 “택시 운전석 및 조수석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 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내부 부착물 관리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하루 속히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택시 내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기사
더보기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