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교육청, 인권 및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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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혁 기자
수정 2015-09-18 16:45
입력 2015-09-18 16:44

오경환 시의원 “강제적 장치 필요”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의 인권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수준이 예상보다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오경환 의원(마포제4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6일 임시회 인권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와 교육청의 인권과 성범죄 예방 업무 등을 점검했다,

서울시 본청의 경우 인권교육 참석률은 2013년 73%, 2014년 8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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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 시의원
오경환 시의원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이하 ‘서울시 인권조례’)조례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시 위탁 및 지원기관 종사자 모두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기관장은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2015년 3월 현재 서울시의 인권교육 의무 대상자는 122개 기관, 3만7,616명으로 이를 더하면 참여율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 인권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자치구는 영등포·동작·성동·성북·서대문·서초·노원·양천·구로 등 총 9곳, 이 중 인권교육을 실시한 자치구는 영등포·동작·성동·성북·서대문 등 5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마포구의 경우, 인권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지만 인권교육은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범죄 예방교육 참여율도 마찬가지 수준이다.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성평등 의무교육 이수 현황은 2013년 85%, 2014년 85%에 그쳤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이하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에는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장은 성차별,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교육과 성평등교육 모두 박원순 서울시장은 참석했는데도 일반 공무원들의 20%가량은 참석하지 않아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유다.

오경환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인권기본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지만 법정 인권교육 이수율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자치구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조례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경환 의원은 “서울시와 교육청의 인권과 성평등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강제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교육청이 앞장서서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구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기관평가를 할 때 반드시 그 참여율을 반영하고 개인인사 평가에도 참여율을 반영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의원은 현재 서울시 차원의 대(對)시민 인권 및 성평등 관련 교육 사업과 예산이 전무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내년 사업과 예산을 편성할 때 인권 및 성평등(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시민 교육 사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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