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우창윤의원 “복지시설 16곳 기관장이 서울시 퇴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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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혁 기자
수정 2015-11-19 17:34
입력 2015-11-19 17:33

퇴직공무원 일정기간 관련시설 취업금지 등 제도 보완 필요

서울시립 및 위탁복지기관 16곳의 기관장이 서울시 복지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우창윤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19일 복지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복지공무원들이 퇴직 후 서울시립 및 위탁 복지기관의 기관장으로 취업하는 실태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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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윤 서울시의원
우창윤 서울시의원
우창윤 서울시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인권침해 및 보조금 횡령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강원 등 장애인거주시설 5곳,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관 4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곳 등 총 16곳의 사회복지시설의 기관장이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드러났다.

우창윤 의원은 특히 서울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을 대표적으로 거론하면서 서울시 공무원의 퇴직 후 관련 복지시설 기관장으로 이직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신목복지관의 현 관장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직전 관장과는 부부관계임을 밝힌 것이다. 우의원은 전임 관장이 양천구 구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그 직후에 남편인 현 관장이 임명된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처사가 아닌지 따져 물었다.

우 의원은 또한 서울시가 양천구청과 합동으로 나선 지도점검에서 직원채용 공고를 임의로 단축하고, 성범죄 전력조회를 반복해서 누락하는 등 많은 부실 운영사례가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담당 팀장의 답변을 듣고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고 비판했다.

우의원은 서울시 출신 공무원들이 퇴직 후 감독시설에 대한 방패막이나 예산을 따오는 로비스트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시립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일반 기업체처럼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을 금지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런 시설에 대한 예산상의 불이익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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