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위험한 도로주행 대책 부실
수정 2015-12-01 10:56
입력 2015-12-01 10:56
서울시의회 “자전거 도로 부족에 보험 가입마저 홍보 안돼”
특히,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숭례문 오거리 일대의 자전거 우선도로를 지적하면서 “도로 여건과 자전거의 이동속도, 운전자의 안전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전거 우선도로를 설치해야 하며, 운영 시점에 맞춰 시급하게 시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스스로가 안전을 위해 보행로에서 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며 “보행로내 자전거 이용은 도로교통법상 원칙적으로 위법이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자전거의 보행로 통행은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보행자의 안전 또한 위협받게 되는 일이므로 공공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서 다치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에서 보험을 들었다는데, 이를 홈페이지나 이용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없다”며 “시민을 위해 가입한 보험 내용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5개 지역거점 선정과 공공자전거 대여소 위치 지정과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 필수 요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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