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간판 규격-사용시간-조명 현실화 한다
수정 2016-02-29 10:02
입력 2016-02-29 10:02
유찬종 서울시의원 등 4명 개정안 발의... 이달중 확정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미경, 은평2)는 2월 26일 제266회 임시회에서 ‘입간판의 표시방법’을 정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시켰다.
대표발의자인 유 의원은 “2014년 12월 9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입간판의 표시방법을 정함으로써 그 동안 불법적으로 설치된 입간판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으며, 입간판에 대한 규제 현실화로 옥외광고물의 수준을 높이고 그 외에 관련 산업의 진흥, 도시미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 의원은 “입간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입간판 설치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무분별한 설치로 초래될 수 있는 보행자 불편 및 위해, 시각 공해, 도시미관 저해 등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할 것이므로 입간판의 형태 및 재질 등의 디자인 수준 향상 유도, 간판의 총수 제한 범위, 업소간의 자율적 협정 유도 및 시‧구 합동단속 등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조사연구가 시급하다며, 이 분야의 정책발굴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번 개정안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3월에 열리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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