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전자고지 가구 감면 혜택
수정 2016-03-04 10:52
입력 2016-03-04 10:52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7월부터 납부방법 관계없이 감액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조례에서는 은행방문납부, 인터넷, 입금전용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한 수도요금 납부방법 중 “수도요금 자동이체 수도사용자 등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 9월 기준 전자고지 신청비율은 전체 수도사용자의 5.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의원은 “사회 환경변화에 맞춰 기존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통한 고지서는 인쇄 및 송달 비용 절감 효과 뿐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나 전자고지 확대를 위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고 말하고 “전자고지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납부방법에 관계없이 전자고지를 신청하여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자동이체 신청자로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요소를 해소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부과 내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지서 분실에 따른 연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이 의원은 3월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시민편의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등 수도요금 납부방법 개선에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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