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FC 계약관련 서울시의회 승인 규정 3년만에 삭제됐다”
수정 2016-03-07 15:00
입력 2016-03-07 15:00
김현아 특위위원장 “당시 의회 승인없이 처리... 철저한 경위 파악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김현아 위원장은 실보유기간 3년 만에 AIG의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매각 추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후 AIG와의 체결된 기본협력계약(BCA, 이명박시장, 2004.6.9.)에서 규정되었던 서울시의회의 승인 사항이 기본협력계약수정합의(이명박시장, 2006.1.17.)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현아 위원장은 “2004년 당시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사업이 시의회의 승인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현재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도 위법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현아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처분·취득 이외에도 중요재산의 임대나 장기간의 임대로 사실상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AIG의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매각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있는 대응과 AIG의 계약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3월 9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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