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수정 2016-03-15 09:16
입력 2016-03-15 09:16
최판술 서울시의원 “8월까지 계도기간 9월부터 10만원이하 과태료”
오는 5월1일부터 서울시 관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1.662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그 동안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의 구체적 시행일이 유동적이었는데 최판술 의원실과 시 집행부의 협의결과, 최종적으로 ’16. 5. 1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한편, 두 의원은 비흡연자의 건강과 흡연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고자 지하철 출입구 등 금연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개정안도 ’16. 2월 제출한 바 있다.
최판술 의원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였으며,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모두가 건강한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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