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혼인 가정에 태국기 무상 보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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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4-07 17:09
입력 2016-04-07 17:09

이종필 의원 발의... 시장-구청장에 가로기 게양-관리 위탁

앞으로 서울시 관내에서는 오염되거나 손상된 태극기가 사라지고, 서울시민 중 혼인하는 가정마다 서울시가 태극기를 무상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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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종필 의원(새누리당, 용산2)이 2007년 제정된 「대한민국국기법」을 근간으로 하여 광역자치단체로는 13번째로 「서울특별시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민이 혼인을 하는 경우 세대에 1개의 태극기를 무상 보급하고,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로기의 게양・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국기와 게양대를 월1회 이상 점검 관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 시내를 다니다 보면 관공서 등에 게양된 태극기나 가로변에 단 태극기 중 일부가 심하게 오염되어 있거나 손상된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면서,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국민의 정서에 따라 애국심을 표현하는 방법과 정도는 달라질 수 있으나,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존엄성을 대표하는 국기 만큼은 올바르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금 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본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애국심이 고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국기선양 조례를 제정한 곳은 강원도를 포함하여 12개 자치단체이며,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 부산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제주도의 5개 광역자치단체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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