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영민의원 “서울시민 직계 가족땐 누구든 시립장사시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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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7-04 17:33
입력 2016-07-04 17:33
서울시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최종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이고, 서울시 소재 병원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망, 장례절차를 마친 경우라면 감면된 요금으로 시립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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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2)은 16일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었음을 밝혔다.

문 의원은 서울시민 중 부모가 지방에 거주하다 병환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 자녀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시립장사시설 사용료를 감면 없이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어 개정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기존 시립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중 최종 주소지가 서울특별시(고양시, 파주시 주민 포함)인 경우’만 포함되었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자녀 중 1인이 서울특별시민이고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망 또는 장례절차를 마친 경우’를 추가하여 개정했다.

이로 인해 자녀가 서울시민인 타 지역 거주 사망자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기존 요금으로부터 60%를 감면받은 40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문 의원은 “서울시립장사시설은 서울시민을 위해 서울시의 예산으로 만든 시설물인데 감면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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