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료 내년부터 3년간 10%씩 인상
수정 2016-09-08 17:56
입력 2016-09-08 17:56
하수도 재정 악화로... 18세 이하 3자녀 이상 가구는 20% 감면 혜택
서울시 하수도사용료가 내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매년 10%(가정용 1단계 요금기준 톤당 약 30원)씩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감 완화를 위해 20% 감면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이는 8일 제270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주찬식) 회의에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6일 한차례 보류했다가 당일 재심사한 끝에 하수도사용료 인상안(3년간 10%씩 인상)은 하수도 재정적자의 심각성과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그대로 수용하되 ‘만 18세 이하 미성년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이 감면대상자로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서울시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세입이 요금인상 마지막 해인 2019년에는 현재(5,842억원)의 약 1.3배인 7,512억원 규모로 확대되어 부족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갈증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라 가족구성원이 많은 가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그 동안 감면대상자가 아니었던‘만 18세 이하 미성년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20% 감면혜택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여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감을 완화시켰다.
이날 ‘만 18세 이하 미성년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감면대상자의 추가 신설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서울에서 약 10만 3천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장의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이 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9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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