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용석의원 ‘의사자 조형물 설치’ 조례 발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6-10-04 09:47
입력 2016-10-04 09:47
이미지 확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용석 의원(국민의당, 서초4)은 4일 의사자(義死者)를 기리는 작은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서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의사자 유가족과 협의하여 적절한 장소에 조그마한 동판이나 기념비 등의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는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의사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 희생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의사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두텁게 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내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2011-2015년)간 의사자는 86명으로, 연 평균 17.2명이다. 서울은 연 3-4명으로 추정돼 작은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따른 비용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