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장인홍의원 “학교 내부 구조물 내진설계비율 1%도 안돼”
수정 2016-11-16 08:56
입력 2016-11-16 08:56


학교 내부 구조물에 설치되어야 할 지진 대비 장치로는 천장재 진동 방지 장치, 조명 기구 떨어짐 방지 장치, 물탱크·냉각탑 stopper, 파이프 이음새, 냉장고·진열장 앵커 볼트, 책꽂이·신발장 고정 장치가 있다.
장인홍 의원은 “지진 발생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천장재, 조명기구, 물탱크, 파이프, 냉장고, 진열장, 책꽂이, 신발장 등에 대한 지진 대비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단계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 지진이 발생하면 일반 학생뿐만 아니라, 특수 아동들의 경우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특수 아동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침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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