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 엘림복지회 조용기이사장 증인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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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11-24 09:56
입력 2016-11-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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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조상호)는 11월 24일 제27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을 위탁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엘림복지회의 조용기 이사장, 이영훈 대표이사, 설상화 상임이사 등 3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조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대문4)은 “11월 22일 동부기술교육원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엘림복지회의 남부기술교육원 운영과정의 제반 문제들이 제기되어 책임있는 재단 관련자들의 답변을 듣기 위해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또 “엘림복지회는 남부기술교육원을 위탁운영하면서 기술교육원내 복지법인 사무실 운영과 인력 운영 부적절, 각종 기자재 납품과정의 의혹 등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서울시 사무의 수탁기관으로서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면서 “엘림복지회의 책임있는 입장을 듣기 위해 불가피하게 24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 엘림복지회의 이사장 외 2인을 증인으로 채택한만큼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청소년 선도 및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미취업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현재 4개의 기술교육원을 운영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군포시에 소재한 남부기술교육원은 엘림복지회가 위탁 운영 중이다.

엘림복지회는 1988년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건축비 및 장비비 250억 상당을 들여 엘림직업훈련원(현 남부기술교육원)을 조성하고, 91년 건물 등 자산 일체를 서울시에 기부채납 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이를 수탁 운영하고 있다.



한편「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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