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호정의원 “10월25~31일 주민자치 주간으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6-12-02 18:16
입력 2016-12-02 18:16
이미지 확대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원(서초3, 새누리당)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 ‘서울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을 지방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을 담당하는 공무원까지 확대했다. 또 위원으로 활동 중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다.

특히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 기념 등을 위해 매년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주민자치 주간으로 지정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호정 의원은 “위원 선임과 해촉 등 미비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했다”면서 “향후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범시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확대를 통해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과 방안 등을 적극 마련해나갈 계획”이라며, 이 조례로 인해 “지방자치의 날에 연구발표행사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