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제의원 “오류시장 시장정비사업 市 심의위서 가결”
수정 2016-12-09 09:21
입력 2016-12-09 09:21
서울시는 2016년 12월 8일 제5차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오류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수정의견으로 “사업시행 전 구역 내 기존 입점상인의 재입점을 지원할 수 있는 임시시장을 마련하는 것”과, 구청장에게 “입점상인 수요조사 미응답자에 대한 보호대책 안내 및 재입점 의사 등을 확인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할 것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또한 건폐율 69.97%, 용적률 758.71%, 최고높이 65.8미터(21층)로 수정가결되며 대상지의 사업성이 낮아짐에 따라 기존 공공청사 부지(688㎡)를 보류지로 변경하여 가결했다.
또한 김의원은, “이 사업으로 향후 지역상권 활성화와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며, 시장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상인 재입점 등 상인보호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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