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장흥순의원 “자치구별 출산장려금 확대-동일지급 방안 추진”
수정 2017-04-25 17:40
입력 2017-04-25 17:40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출산장려금 지급이 자치구 조례에 의해 전액 구비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며 각 자치구별 지급액의 편차가 있어 이를 조정하면서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 1.68명보다 낮은 1.21명이며, 서울시는 이보다도 훨씬 낮은 0.98명(2015년 1.00명)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쳐해 있다.

장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제273회 임시회에서 보류 되어 오는 제274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며 보건복지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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