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미경의원 “체육복지 조례 개정... 일자리 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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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5-01 09:46
입력 2017-05-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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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는 전문적이며,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는 요즘, 체육복지 진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체육 관련 경력자 및 전문인력을 활용하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소외계층의 생활체육참여율을 제고하고 신종 스포츠 수요 및 변화하는 시민고객의 체육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4년 4개였던 체육복지진흥사업을 2015년 6개, 2016년 7개로 매년 늘려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체육복지진흥사업의 종사자들 역시 학생선수 경력자 뿐 아니라 직장운동경기부의 은퇴선수와 현역선수들이며, 이들은 스포츠지도자, 생활체육지도사, 마사지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체육관련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는 체육 관련 경력자 및 전문인력을 활용함에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에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김미경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하여 체육 관련 경력자 및 전문인력의 활용을 장려하여 체육 소외계층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만족도를 높이고 더불어 체육 분야 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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