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파크하비오 내 영화관 승인 관련 법적조치 필요”
수정 2017-10-25 10:50
입력 2017-10-25 10:50

감사원은 지난 9월 21일 송파구청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으며 당시 업무처리를 담당한 송파구청 공무원 3인에 대해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첫째,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자는 시․도지사(서울시장)이고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 건축물의 용도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지 않았다는 점과 2013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이 부지에 영화관은 불허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송파구에 통보했다.
둘째, 동남권유통단지 복합시설용지 분양공고를 통해 유의사항으로 영화관의 설치 불가능을 공지하며, 용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영화관은 유치할 수 없도록 명기되어 있어 사업시행자는 영화관 설치 불가 사실을 알고 토지를 매입했으며, 그 조건으로 감정평가대비 약 18억 3600만원이나 적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혜택을 받았음에도 영화관 설치불가를 규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셋째, 이 부지에 영화관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공익상 필요에 의한 판단으로 행정청의 적법한 조건 부과로 볼 수 있다는 점, 넷째, 사업자의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영화관 설치 불가조건은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답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송파구청의 영화관 설치 허용은 지구단위계획 내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부당하게 해제한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남 의원은 “당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만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며, 서울시청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송파구청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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