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숙 서울시의원 “서울시 도시마케팅 용역 의혹 투성이”
수정 2017-11-06 17:36
입력 2017-11-06 17:36

박 부위원장은 시민소통기획관의 용역 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과 과업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사업비 등 투명하지 못한 도시마케팅 용역에 대하여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서울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조직으로 2017년도 37억 3천1백만원의 부서 예산 중 53% (17억 6천만원)를 외주 용역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예산편성 당시 여러 팀에 나눠져있던 세부사업을 묶어 하나의 용역으로 발주하는 등 의회에서 당초 승인한 예산의 사용 목적과 방법과는 상이하게 사업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역 과업지시 내용을 서울브랜드를 활용한 시민참여 캠페인 기획·추진, 국내·외 도시마케팅 기획·추진, 홍보영상물 제작, 브랜드 인지도 조사로 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112일에 짧은 수행기간동안 17억 6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광고대행, 홍보대행사인 선정업체가 순수하게 서울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투입인지 박시장 측근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는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문제가 되는 도시브랜드는 2016년 5월 다수의 서울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국적불명의 ‘I·SEOUL·U’로 교체되었다”고 꼬집으며 “충분한 사전 공론화 작업없이 추진되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하며 기존의 하이서울 브랜드를 사용하던 중소기업들의 브랜드 가치(약 294억원)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새로운 브랜드를 확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계속하여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또 “선정업체의 상무(본부장)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시민소통기획관 내 한 부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한달만에 KPR 본부장으로 이직하였고, 이후 이 업체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에 대한 서울시의 도덕적 해이에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 퇴직 공무원(과장급 이상)은「공직자윤리법」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항에 따라 취업 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받도록 되어 있다.
박 부위원장은 “선정된 업체가 취업제한기관에 속하지 않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조항을 피할 수 있더라도 시민의 시각으로 본 이해충돌의 개연성이 있는 취업은 도덕적으로 지양하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 감사과 윤리위원회의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전·현직 공직자와 유착 관계가 형성되는 취업은 부패의 개연성이 상존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지양할 것을 당부한다”며, “선정과정 및 용역 감수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 감사는 물론이고 용역비를 회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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