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 “서울미고 족벌사학 비위 전형”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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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11-08 16:52
입력 2017-11-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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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생환·사진)는 7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미술고등학교(학교법인 한흥학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그동안 학교 운영에서 발생된 각종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는 지난 수년간 학교회계비리, 급식비리, 인사비리 등 서울미술고등학교와 학교법인 한흥학원이 자행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황 파악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이행 상황, 그리고 향후 학교의 정상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를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당시 학교 비리의 중심에 있었던 이사장, 이사, 교장, 교감은 교육위원회의 증인 출석요구에 거부하여 불출석하고 이날은 학교 행정실장만이 출석하여 교육위원회의 감사에 응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8월 30일 서울시교육청의 서울미술고등학교에 대한 감사에서 드러난 방과후학교 운영상의 회계부정과 무허가 업체의 급식 납품 문제, 교육용 기본재산을 포함한 학교회계의 부실관리 문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탁업체 계약시 해당학교 장의 직계 존·비속 등과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차녀가 등기이사로 되어 있는 특정회사와 방과후학교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녀에게 방과후총괄팀장이라는 직위를 부여하여 각종 상여금 및 강사료를 지급한 점, 그리고 학교 신용카드를 개인이 소지·사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점 등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다.

또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의 학교급식 납품을 위한 기본자격 조차 갖추지 못한 학교장의 아들을 식재료 납품업자로 선정했고, 특히 그 아들이 운영하는 영농조합을 통해 식재료를 지속적으로 구매한 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더욱이 학교장의 배우자이자 학교법인의 이사가 대표로 있는 출판사 건물의 지하에 ‘학교 사료관’이라는 명목으로 임차료 및 각종 시설비를 학교회계에서 납부하는 등 사실상 학교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각종 업체가 학교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고 학교예산을 횡령하는 등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이 밖에도 교육용 기본재산 등을 부실하게 관리하였음은 물론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혼용했고 특히 학교 관용차량을 교장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족벌사학의 각종 비위사실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학교행정실장은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생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최근 교육청 종합감사에서도 밝혀졌듯이 학교법인 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등학교는 학교장과 그 가족이 학교의 예산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등 족벌사학으로서의 전형적인 비위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감사와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사학의 잘못된 관행과 비위행위를 바로잡고, 이사장과 학교장 그리고 행정실장을 비롯한 모든 관련자가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감사 이행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올바른 사학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이행과 조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학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 날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서울미술고등학교 전 이사장과 이사, 학교장, 교감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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