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아파트 입주민 먼지소음 피해 보상받는다
수정 2018-09-03 17:09
입력 2018-09-03 17:09
경만선 서울시의원, 입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통해 그동안의 고통 해소 기대

이들은 마곡 12단지 주민들의 오랜 민원사항인 단지 앞 업무용지 대규모 건설공사에 따른 비산먼지와 소음 피해 보상과 관련해 협의를 가져 왔고, 지난 31일 최종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번 합의는 아파트 입주민들과 건설사 간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빈번한 분쟁 속에서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한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경만선 시의원은 “그동안 입주민들은 인근 공사로 인한 주거·건강권을 침해받았어도 보상이 요원했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서 입주민들에게 정당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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