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교대 및 차고지 방향’ 표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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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9-13 16:27
입력 2018-09-13 16:27

경만선 서울시의원, 고질적인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통한 서비스 개선 기대

영업 중인 택시가 교대시간이 되어 차고지로 복귀할 때 ‘교대 및 차고지 방향’을 택시 전면에 표시하고 자동적으로 택시운행시스템에 기록하는 방안이 택시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 추진된다.

경만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 제공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승차거부 신고건수 대비 처분율이 11.7%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질적인 택시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 의원은 제283회 임시회 도시교통본부 현안질의를 통해서 “승차거부는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단속의 허점을 파고들고 있다”며 “이번 교대 및 차고지 방향 표시제를 통해서 승차거부가 조금이나마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단속 기준 상 교대시간을 공지하고 1시간 이내 차고지에 입고하면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교대시간임을 알리면서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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