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차량·급식 관리 의무 강화한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통과
수정 2018-09-17 15:07
입력 2018-09-17 15:07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서울시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에 대해서도 서울시장이 그 관리 실태를 매년 1회이상 조사·점검하고, 그 결과 또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김 의원은 “2016년 광주에서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여아가 장시간 방치되어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 발생 이후,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지난 7월 동두천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며 “개정안에서는 서울시장이 차량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기에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있어 더욱 안전한 보육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는 시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총 1,538대 중 신청한 어린이집 차량 전부에 해당하는 1,468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할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의 개정과 더불어 서울시의 정책으로 어린이집 차량 사고 예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의 전 차량 설치 확인을 통해 더욱 안전한 보육환경을 가진 서울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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