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서울시의원, ‘서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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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9-18 17:00
입력 2018-09-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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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이 9월 14일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이 9월 14일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이 9월 14일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6·25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서울시 참전유공자들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확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오 의원은 “그 동안 참전명예수당이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보다 낮아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거주 참전유공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서울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명예와 예우가 조금이나마 위로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 의원은 “참전유공자들이 젊은 시절 6·25 한국전쟁과 월남전쟁 등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으로 지금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하며 “본 조례개정안을 통해 확대된 참전명예수당은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 때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조례안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로 참전유공자들에게 월 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이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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