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어린이통학버스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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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10-18 11:17
입력 2018-10-18 11:17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교육, 관리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이어 인증을 통한 더욱 안전한 어린이통학버스를 만들기 위해 「서울특별시 어린이통학버스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해 통학버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도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보호 증진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인증기준 및 사후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여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에 반영될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 인증신청 방법 및 세부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인증절차 및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는 등 인증방법에 대해 규정하였다.

또한 인증된 어린이통학버스의 사후관리 및 인증취소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확실한 인증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장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증진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인증에 받은 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및 환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에 이어 어린이통학버스 인증 및 지원에 대해 발의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번 조례를 통해 더욱 안전한 어린이통학버스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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