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서울시의원, 서울시 정신장애인정책 문제점과 대안제시
수정 2019-02-25 16:46
입력 2019-02-25 16:46
이정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2017년 5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의무화 되었지만, 서울시는 법 시행 3년차를 앞 둔 현 시점에서도 새로운 이념이 반영된 연차별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주거시설에 대해 78개소를 추가 한다는 내용이 계획의 거의 전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립생활지원센터, 자산형성사업, 후견활동비용 지원 등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 대상에서 정신장애인은 여전히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서울시의 모든 장애인정책은 복지정책실에서 주관하지만, 정신장애인의 경우 시민건강국이 소관부서로서 장애인복지 전달체계가 분리·운영되는 것”이 원인이라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신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장·단기적 과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째, 정신장애인의 건강과 고용, 교육,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복지서비스를 위해 지역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단기적 과제로 정신장애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복지정책실과 시민건강국을 통합할 수 있는 TF구성이나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건의료 이외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모든 복지업무를 복지정책실로 이관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을 장기적 과제로 제안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가 정신장애인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깊이 고민하여 정신장애인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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