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재 서울시의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자율정비로 주거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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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03-11 17:57
입력 2019-03-11 17:56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송파1)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자율정비를 유도하여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는 현상변경 허용기준,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제한 등 다수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신축을 통한 노후건축물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낙후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자율정비를 유도하여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노 부위원장은 이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기존 조례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추가함으로써 현재 서울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저층주거지가 대규모로 형성된 송파구 풍납토성주변, 의릉, 정릉 등 8개소 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진행 될 수 있게 되었다.

노 부위원장은 “기존의 정책기조와 예산규모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규제 등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과 문화재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 할 수 없음으로 유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주택정비 사업이 활발히 진행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슬럼화되고 있는 풍납동 풍납토성 복원 지역이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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