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서울시의원,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공단 외부 회계감사 강화된다
수정 2019-03-28 11:14
입력 2019-03-27 16:04
현재 지방공기업법 제66조 및 제76조에 따라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에 의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회계감사를 받는 공사·공단이 자체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추천하고 서울시장이 이 중에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공사·공단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운영이 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장은 규칙에서 정한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공사·공단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고, 결산서 등을 승인하게 된다. 또한 시장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회계처리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외부감사인 재지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사항을 명확히 한 것으로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를 강화함으로써 운영의 효율화와 공공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산하 지방공기업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에 더한층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하여 5대 공사 및 공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로 자체적인 감사 조직을 통해 해당 기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업무상·인사상 각종 비리가 발생하여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 행정의 신뢰 저하와 함께 공기업 등의 방만 운영이 문제시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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