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서울시의원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금연문화 확산 필요”
김태이 기자
수정 2019-04-26 09:53
입력 2019-04-26 09:51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대로 통과

이 의원은 “간접흡연은 흡연과 마찬가지로 암, 호흡기질환을 일으키고 특히 영유아와 아동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에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가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간접흡연의 피해와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흡연예방 및 흡연자의 금연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먼저 시민의 금연 의식을 높이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로 변경하고,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신설 또는 변경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1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일부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22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더욱 힘쓰는 의정 활동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제286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은 교육청이 중심이 되고 여성가족정책실은 지원하는 구조로 하는 것이 사업의 중북·혼선을 방지하고 성과 및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말했고, “법인인증제 사업에 대해 재계약·재위탁·신규신청하는 법인들이 의무적으로 법인인증을 받게 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달라.”라고 제안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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