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의회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 업무협약 체결
김태이 기자
수정 2019-04-30 15:10
입력 2019-04-30 15:04
서울시의회-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 강화 약속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공정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솔선수범이 필수적이다”면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권익위와 청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본 업무협약은 ‘부정부패 배척’, ‘반부패·청렴문화 조성’, ‘주민 신뢰 회복’,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해 나간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신 의장은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권익위와 협력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춰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고, 올바른 지역사회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해 6월 지방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출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주민들의 기대가 높은 수준”이라며, “이번 청렴 협약과 연수과정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모범적인 청렴리더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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