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신성은 기자
수정 2019-04-30 21:16
입력 2019-04-30 21:16

전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들은 다양한 시설에서 청소년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낮은 수준의 보수와 적은 복지제도로 인해 청소년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적인 기능과 역량을 갖춘 청소년지도자가 지속적으로 청소년활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안 개정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전 의원을 비롯해 14명의 찬성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강화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에 관련된 사항을 확대 강화해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시장이 청소년지도자의 권익 개선을 위해 연구 및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전병주 의원은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로 인한 전문인력의 유출을 막고, 청소년지도자의 직업적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해, 청소년 대상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조례안의 기대효과를 밝혔다.
동 조례안은 지난 26일 소관 상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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