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서울시의원, 농림부에 염해간척지 염도 기준 완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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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은 기자
수정 2019-05-15 16:53
입력 2019-05-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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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서울시의회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14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서울 도시농업 현안 해결을 위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간담회를 국회에서 가졌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의 도시농업 및 도·농 상생교류 활성화를 위해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최저한세 적용배제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신축이전에 따른 국비지원 ▲서울승마장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 등을 이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 의원은 별도로 “지난해 염해간척지 중 농지로서 활용이 불가능한 토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됐지만, 실제 설치가 가능한 토지는 극히 제한댔다” 며 “토양 염도 기준을 완화 해 태양에너지 설치 확대를 도모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개호 장관은 농지법 상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사업 대상지는 “염해간척지, 유휴농지 등 비우량 농지가 대상이나, 현 기준으로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면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농지는 농업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고려와 대책은 농업인들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요청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2030년까지 태양광을 통해 10GW를 보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염해간척지, 유휴농지 등 비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농촌 태양광을 보급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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