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평2)은 지난 24일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기관 변경 시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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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의원은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정해져 있어 재위탁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수탁기관 변경 시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탁기관이 바뀔 때마다 종사자들은 고용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탁기관이 바뀔 때마다 일자리를 위협받는다면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도 떨어지게 된다”면서 “수탁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