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서울시의원 “학대피해 장애인을 위한 단독쉼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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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은 기자
수정 2019-06-28 10:29
입력 2019-06-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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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제2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에 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단기보호시설에 부설로 설치, 운영되는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의 현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설로 인해 장소 비공개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인력부족으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안 되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지원이 없다”고 현 실태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2018년 3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신체적·정신적 치료 지원,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을 하도록 보호차원을 넘어 서비스를 지원하라고 조례를 개정했는데, 현재 ㅇㅇ구 단기보호시설에서 학대피해 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는 제공하나 조례상의 쉼터 기능은 미흡한 실정”이라 비판했다.

이에 “최근 경기도는 LH로부터 공간을 지원받아 단독형태의 쉼터운영을 실시할 예정으로, 서울시도 SH와 협의를 통해 공간을 확보하고 별도의 운영비를 마련해 학대피해 장애인들의 단독쉼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서울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법정의무 비율인 1%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2018년 기준, 평균 0.65%에 불과한 문제를 지적했으며, 특히 서울시 실·국·본부 및 사업소 0.25%, 자치구 0.3%의 저조한 실적을 질타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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