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권 서울시의원, 서울시립체육시설 요금 감면혜택 확대 조례 개정안 발의
김태이 기자
수정 2019-06-29 17:34
입력 2019-06-29 17:28
12세 이하 어린이 이용시 50% 감면혜택, 18세 이하 청소년 및 어린이로 확대

현재 서울시립체육시설 입장료 및 개인연습사용료 감면 혜택은 12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만 50%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청소년의 이용률은 2.56%로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감면혜택은 중·고 청소년들의 이용이 활성화 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과 체력증진 뿐만 아니라 서울시립체육시설 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립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 발의한 정 의원은 우리나라 중·고 청소년들의 체격은 현격히 커졌으나 체력이 저조하고 비만인 청소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서울시립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혜택이 청소년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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