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서울시의원 “시장 중점사업 재원조달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자치구 특별교부금 기준 필요”
수정 2019-07-01 13:55
입력 2019-07-01 13:55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은 서울시민의 혈세인 자치구 특별교부금이 교부를 위한 명확한 기준 없이 시장 주요사업과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자치구 특별교부금은『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11조 명시 근거에 따라 다음 세 가지 기준에 맞춰 교부되어야 한다.


지난해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특별교부금을 살펴본 결과 자치구요청사업 교부액이 가장 큰 자치구는 강북구, 강서구, 서대문구로 나타났다. 교부금액 상위 세 개의 자치구와 재정자립도가 유사한 은평구, 구로구, 동작구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이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수정 의원은 “올해 박원순 시장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대책비 300억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 자치구에 6개의 평가지표를 제시하며 배점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며 “이를 통해 교부금을 20억까지 교부받은 자치구가 있으며 특별교부금을 위해 무리하게 조례를 변경하거나 시스템 변경 계획도 부재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 자치구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조례상 엄연히 특별조정교부금 심사기준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장의 중점사업 추진이나 선심성 예산, 자치구 통제용으로 교부금이 남용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의회 심의와 시민께 공개적 논의를 거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해 거쳐야할 단계들을 무시한 채 시장 임의로 시민 혈세를 사용, 자치구별 차등으로 교부되는 3천억대의 예산(2018년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과 시민보고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 4월 진행된 서울시의회 임시회 286회에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자치구 특별교부금을 교부 시 각 기준에 대한 비율을 정하고 교부내용을 시민께 공개하는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 상정보류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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