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서울시의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위한 촉진지구 기준 완화”
수정 2019-07-01 14:54
입력 2019-07-01 14:54

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 절차 간소화,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 조항이 적용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1000㎡~2000㎡의 부지도 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해져 소규모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고 청년주택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도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정 의원은 “청년주택에 대한 임대수요는 높지만 부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시 상황에 맞게 상위법이 개정돼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다양한 규모의 청년주택 공급이 늘어나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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