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판 ‘한유총 사태’ 태권도 승품단 심사수수료로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돈 잔치?
수정 2019-07-05 17:51
입력 2019-07-05 17:51

조상호 의원, 이승미 의원, 이은주 의원, 정진술 의원.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국기원의 사전승인없는 심사수수료 인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했고 심사수수료에 연동하여 복지비 성격의 ‘회원의 회비’를 응심자에게 부과하는 구조적 결함이 드러났다.
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비상근임원이 상식 밖의 급여성 경비를 받고있으며 임원결격사유자가 부당하게 일비를 지급받고 있는 등 승품단 심사수익금으로 협회 내 돈잔치를 열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감사원 감사청구, 세무조사 및 배임·횡령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정상화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며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서울시태권도협회의 혁신적인 개혁이 될 때까지 끝까지 시정조치 및 권고를 내리겠다”며 시민과 태권도인들의 성원을 부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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