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제정
신성은 기자
수정 2019-09-04 14:01
입력 2019-09-04 14:01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민의 영양기본권 규정 ▲영양기본권 정책을 수립하도록 시장 책무 규정 ▲시민영양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영양정책대상과 그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오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영양 정책을 수립·시행해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고 이유를 밝히며 “‘영양 기본권’은 차별 없이 균형 있고 안전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권리이며,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이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난 6월 ‘서울형 어르신 영양케어서비스 개선 토론회’의 좌장을 맡으며 영양 개선은 기대수명을 넘어 건강수명을 연장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며 건강 증진의 선순환이 될 수 있어 입법 개발에 고민하겠다고 밝힌 적 있다.
끝으로 오 부위원장은 “본 조례를 통해 영양취약계층, 1인 가구를 위한 영양관리사업 등이 수행돼 많은 시민이 전 생애에 걸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일부 선진국에서 먹거리 보장(food security)은 먹거리 기본권을 정책화하는 사회보장의 한 영역으로 여겨 공공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서울시 또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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