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서울시의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 개선에 힘쓸 것
김태이 기자
수정 2019-09-05 15:34
입력 2019-09-05 15:24
활동지원사 정의, 처우개선 사업 조항을 신설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활동지원사 정의 ▲처우개선 사업 조항 등을 신설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활동지원 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제공자 중 활동보조 서비스를 시행하는 인력을 의미하며, 2019년 6월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활동중인 ‘장애인활동지원사’는 1만 7258명이고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는 1만 8862명에 이른다.
오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지만 근로조건은 열악하다”라고 언급하며 “관계법령에 구체적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책이 미비하여 돌봄의 질 저하까지 우려된다”라고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오 의원은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는 활동지원사의 노고를 공감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활동지원사의 복지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나아가 활동지원사를 위한 교육 연수,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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