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규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 발의
김태이 기자
수정 2019-09-05 18:53
입력 2019-09-05 18:52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
본 조례안은 처음「서울특별시의회 편집위원회 조례안」으로 발의 되었지만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되었다.
수정된 부분으로 제2조(정의)를 신설하고 제9조(간사와 서기)를 삭제하고 제11조(준용규정)을 신설하며 또한, 조례안의 일부 조문의 체계자구에 대한 문구 수정하는 등 수정안으로 통과되었다.
양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제작·배포하고 있는 ‘서울의회’와 대시민 ‘홍보영상물’의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의회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를 발의한 양 의원은 “조례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편집위원회가 운영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기회로 인해 ‘서울의회’및 대시민 ‘홍보 영상물’이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되었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해당 조례는 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