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대상자 범위 확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강경민 기자
수정 2019-09-06 18:02
입력 2019-09-06 18:02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이미지 확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서울시의회 김화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자유공자 본인에 한정돼 있는 생활보조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를 ‘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그 동안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대상자를 본인에 한정하지 않고 본인과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으로 확대하여 그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그 공적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리는 그 분들의 희생 위에 서 있는 후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의원으로서 허울 뿐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