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서울시 민생실천위원장, 공무직 조례 제정 감사패 수상
강경민 기자
수정 2019-09-17 16:48
입력 2019-09-17 16:48
“불합리한 차별에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 이어나갈 것”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이하「공무직 조례」)는 봉양순 위원장 외 11명의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서울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대해 규정해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했다.
봉 위원장은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민생실천위원회가 출범하던 1년 전 그때부터 지난 6일 ‘공무직 조례’ 제정 후 공무직 천막농성 텐트를 함께 정리하던 모든 순간이 스쳐간다”고 말하며 “전국 최초로 ‘공무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광역 16개의 시도에서도 조례가 통과될 수 있게 힘을 보태겠다”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봉 위원장은 “민생실천위원회는 공무직 조례 제정으로 멈추지 않고 불합리한 차별에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며 “감사패를 보며 힘을 얻어 다시 한번 민생현장에서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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