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서울시의원 “현장실습 안전과 성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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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민 기자
수정 2019-10-16 11:12
입력 2019-10-16 11:10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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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이 지난 4월 22일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제28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이 지난 4월 22일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제28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지난 15일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현장실습 내실화와 산업체와의 협력 제고 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신설 ▲ 현장실습 운영기준 및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명문화 ▲ 현장실습협약 및 현장실습 지도·점검 제도화 ▲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단위학교에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최근 일부 고등학교 현장실습에서 발생하는 현장실습생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고,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 현장의 수요 확보 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현장실습 운영 체계의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 부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현장실습제도는 취업률 하락과 현장실습생의 안전성 확보 등 여러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번 조례안을 통해 현장실습제도 운영의 참여 확대, 현장실습 지도·점검 등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취업에 강하고 학생 개개인의 안전이 보장되는 형태로 현장실습제도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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