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한 가로변정류소… 사업자를 대변한 부당행정 탓
신성은 기자
수정 2019-11-07 11:13
입력 2019-11-07 11:13

6일 열린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가로변정류소 설치·유지관리 및 광고사업자인 KT의 관리편의를 위해 서울시가 노선안내도 조명용 LED도광판을 근거방침 없이 부당하게 철거 승인한 점을 밝혀냈다.

계속해 송 의원은 “정류소 승차대에 부착돼 있는 시각장애인용 점자안내도의 오류도 방치된 채 이제야 철거를 하고 있다”며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노선안내도 규격도 교통약자를 위해 당초 방침대로 확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추가발언을 통해 송 의원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내부에는 교통약자법에 따라 반드시 전자문자안내판을 달아 행선지를 표기해야 하나 달지 않고 운행하는 불법사례가 발견됐다”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와 시정을 요구했다. 이러한 전반적인 지적 내용에 대해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사실 파악을 한 뒤 적절한 개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에는 가로변정류소 승차대 2,992개소가 있으며, 민간사업자인 KT가 정류소를 설치하고 기부채납 후 광고판을 통해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0조, 제11조에 따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내부에는 행선지를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하는 내부 전자문자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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