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서울시의원 “상피제 도입된다더니 서울 관내 자녀와 같은 학교 다니는 고교 교원 50명 넘어”
김태이 기자
수정 2019-11-08 18:04
입력 2019-11-08 16:12
교원-자녀 동일 학교 재학 사례 초등학교 1197건, 중학교 14건, 고등학교 52건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이 8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에 교원과 자녀가 동일한 학교에 근무 및 재학 중인 사례는 총 126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공립교원은 물론이고 사립교원 역시 자녀 재학 기간 중 법인 내 이동·법인 간 이동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부득이한 경우 공립학교 파견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내용도 수록됐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교 상피제를 도입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를 무색게 할 정도로 서울 관내에 교원과 자녀가 동일한 학교에 근무 및 재학 중인 사례는 초등학교 1197건, 중학교 14건, 고등학교 52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교원-자녀 동일교 근무·재학 사례는 모두 사립학교에 해당한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해 숙명여고 사태가 발생해 학사관리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신뢰가 낮아진 상황에서 상피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일반고가 지역 내에 한곳밖에 없는 곳이 많아 상피제를 적용하면 교사나 자녀가 다른 시·군으로 전근이나 전학을 가야 하는 특수성이 존재하나 서울은 타 시도에 비해 그러한 문제에서 가장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이 일정 기간 공립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사립학교에도 상피제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부모·자녀가 동일 학교에 근무할 경우에도 교사가 학급 담임이나 교과 담당, 시험 문제 출제나 검토 등의 평가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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