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등 복지시설의 의료 서비스 제공, 갈 길 멀어
김태이 기자
수정 2019-11-12 11:29
입력 2019-11-12 11:28
촉탁의사 근무시간 대비 인건비 과다 지급 및 촉탁의사 운영 미인지 등 문제 지적

오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입소자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시설에서 촉탁의사를 운영토록 하고 의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많은 복지 시설들이 모르거나 촉탁의사가 있더라도 허술하게 관리한다”라고 언급하며 “시설은 촉탁의사와 업무협약을 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정비하여 입소자의 건강과 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A 장애인 요양원은 근로계약서 상 촉탁의사의 업무 범위, 근무 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근무시간 대비 인건비가 과다 지급되고 1명의 촉탁의사가 주 1회 방문하여 150명이 넘는 입소자를 진찰하는 것이 과연 효용이 있냐”라고 질문하고, “B 노인전문 요양원은 물리치료실 운영 시 촉탁의사의 지도감독이 있어야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도 인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촉탁의사는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과 시설 이용자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필수 정책이다”라고 얘기하며 “서울시는 촉탁의사 근무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점검 규정을 마련하고 실질적 관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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