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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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은 기자
수정 2020-03-06 17:19
입력 2020-03-06 17:18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이 제29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중계방송 시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장애인 당사자들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비롯한 상임위회의 중계방송 시에는 시청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정책 참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참정권 확보 및 시정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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