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묵 서울시의원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사업에서 사각지대 없도록 해야”
김태이 기자
수정 2020-04-28 17:53
입력 2020-04-28 17:53
제한업종 외 실질적 도움 못 받는 소상공인들 없도록 정책 재검토 요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27일 제293회 임시회 노동민생정책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울시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지원하기로 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에서 지원 자격 요건을 재검토하여 실질적 지원대상이 배제되지 않도록 발언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연매출 2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인 지난 2월 29일로 만 6개월 이상 업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온라인 신청 선행 후 오프라인에서 병행 가능하며 사업장당 70만 원씩 2회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채 의원은 “유흥업체,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을 제외한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2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 약 41만 개소”라고 밝히며, “서울시가 정해놓은 지원대상이 주관적인 경향이 짙어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는 소상공인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코로나19로 서울의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직면한 현실”이라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융자지원 외 매출감소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사업의 취지는 올바른 방향이나 소외계층이 없도록 기준을 보다 완화하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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